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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로표지 (8)
Learning Together
1. 개요 및 갱신방법 등대표는 등화나 음향신호(무신호), 전파신호를 생산하는 육상이나 해상에 설치된 항로표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항로표지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는 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정보는 등대표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등대표는 항행통보 2014년 제18호 271항까지 반영되었으며, 이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한 등대표의 최신화를 위해서는 매주 간행되는 항행통보를 이용하여 개정한다. 항행통보 제Ⅳ부 사항은 그 주 항행통보에 실린 항로표지의 신설, 변경, 삭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엮어놓은 표로써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항행통보 제Ⅳ부의 표를 필요한 만큼 오려내어 붙이고 삭제된 사항은 등대표에 두 줄을 그어 삭제되었음을 표시한다. 항행통보 제Ⅳ부를 이용하여 등대표 상에 ..

항로표지의 기본요건 변화하고 있는 해상교통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과 운항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유효한 항로표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간편하고 누구나 식별하기 쉬울 것 2.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운영될 것 3. 신뢰성이 높고 항상 이용이 쉬울 것 4. 신뢰도를 즉시 검사할 수 있어 그 결과의 확실성이 이용하는 측의 계측자의 능력이나 숙련도 및 선박의 기기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 5.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갖는 개성이 있을 것 6. 평상시에는 항해자가 무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 7. 대응성이 있어 수로도지의 참고나 계속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해상부표식의 종류 및 규격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 기본요건 -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 항해자가 다른 등화와 식별할 수 있도록 등광에 개성을 주어 관측자가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 섬광과 암간이 적당한 간격으로서 항해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속도로 정확히 반복될 것 - 등명기 및 광원은 가능한 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것일 것 - 지리학적 입장에서 항로표지의 용도,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고 충분한 안정성을 가진 것일 것 광파표지의 종류 종류 내용 등대 유인등대 항해하는 선박이 육지나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만의 소재,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을 등대라 한다. 무인등대 등주 동일한..

■ LED 등명기(LED lantern)”란 LED 모듈을 사용한 광원에서 나온 빛을 렌즈 또는 반사경을 이용하여 굴절 반사시켜 빛을 모아 외부로 방사한 등화를 이용하여 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 “LED 모듈(LED module)”이란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컨버터 제외)를 말한다. ■ “점멸식 등명기(Flashing lantern)”란 광학계를 고정하고 광원을 점멸하는 방식으로 부동 렌즈를 이용하는 등명기를 말한다. ■ “회전식 등명기(Rotating lantern)”란 렌즈를 회전시키거나 상부 등체의 광학계 전부를 회전시키는 등명기를 말한다. ■ “정격전압(Rated voltage)”이란 제조자가 등체함에 표시..

국제 해상부표 방식 (IALA) 국제 항로협회에서 각국의 부표식의 형식과 적용방법을 통일하여 적용하고, A, B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방을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B) 용어 이미지 설명 등대 무인등대 관리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으로 관리하는 등대 (섬이나 육지에 설치하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형 등대) 유인등대 등대 직원이 상주하여 광파, 음파, 전파표지 등 복합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등대 레이콘 운항중인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해주는 전파표지의 한 종류, 송신국의 위치를 선박의 레이더 영상면에 모르스 부호로 표시하는 레이더 응답장치 등명기 등대, 부표, 입표, 근해 및 교량과 같은 고정, 부유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D렌턴 충방전조절기..

항행통보 항 번호 앞에 ★표시는 통보사항의 출처가 대한민국인 것을 의미한다. 항행통보 항 번호 뒤에 표시한 (T)는 일시정보, (P)는 예고정보를 뜻하며, 항 번호 뒤에 ※가 있는 것은 이전에 일시정보 또는 예고정보로 통보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위도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좌표로 표기한다.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 ° ~ 359 °로 표시한다;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한다.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 표준시(KST)이다. 서지번호 앞에 †가 있는 것은 개정사항이 별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번호 뒤에 붙은 대괄호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항행통보의 연도와 항 번호를 표시한 것이 ..

항로표지란 ? 항로표지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 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 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무신호,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시 등의 시설(항로 표지법 제2조)을 의미한다. 항로 표지 시설들은 육지에 설치된 등대 등의 시 설과, 해상에 설치된 등표, 입표, 부표등의 시 설로 구분한다. 육지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쉽게 해당 시설의 작동여부, 파손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해상에 설치된 시설의 경 우 시설관리가 어렵다. 실제로 해상에 설치 된 항로표지의 경우 파랑, 조류 등의 영향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선박과의 충 돌로 인해 파손되어 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