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통보

항행통보 통보사항

TEAH 2019. 10. 31. 15:09

<<일러두기>>

 

  • 항행통보 항 번호 앞에 ★표시는 통보사항의 출처가 대한민국인 것을 의미한다.
  • 항행통보 항 번호 뒤에 표시한 (T)는 일시정보, (P)는 예고정보를 뜻하며, 항 번호 뒤에 ※가 있는 것은 이전에 일시정보 또는 예고정보로 통보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경위도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좌표로 표기한다.
  •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 ° ~ 359 °로 표시한다;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한다.
  •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 표준시(KST)이다.
  • 서지번호 앞에 †가 있는 것은 개정사항이 별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해도번호 뒤에 붙은 대괄호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항행통보의 연도와 항 번호를 표시한 것이

   

항행통보 통보내용

 

-      수심, 암선 등의 변화

-      , 암초, 천소, 천주의 존재

-      수중 장애물, 침선

-      항로표지 및 현자한 문표의 신설,폐지, 변경, 이변 등

-      항만 및 외해에 있어서의 공사

-      해상훈련, 연습, 실험

-      해저선, 가공선에 관한 것

-      항만시설, 이동, 항박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      항로의 신설, 폐지, 개정, 경로의 지정 등 해사 법규

-      해조류에 관한 사항

-      수로도서지의 신간, 개간, 폐산 및 내용 개정과 정정

-      운전 부자유선의 존재 및 해난 구조 요청

-      어업용 시설 존재 및 조업 상황

-      포류물 및 표류 위험물

-      화산활동(해저) 및 자연 이상 현상

-      기타 항해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