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통보

항행통보 정의 및 통보방법

TEAH 2019. 10. 25. 14:58

항행통보란 ? 

항행통보 국문 / 영문 버전

 

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31302010

<<국분 / 영문버전이 있으며 원하는 날짜의 항행통보를 다운받을 수 있음>>

 

 

수로도서지(해도, 수로서지)는 간행 후 항로, 연안, 항만 등의 상황은 끊임 없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항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히 선박에 알려안전항해와 해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수로도서지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사항을 보정하여 수로도서지를 최신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항행통보를 주1회 간행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항행통보는 선박침몰사고, 수중암초, 항로 및 항로표지 변경사항 등 항해에 필요한 경고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는 항해안전정보로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고 있다.

 

항해용 해도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항해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간행 후에도 각국 수로부는 안전항해를 위한 각종 정보를 항행통보를 통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항해자는 항행통보의 고시 내용에 따라 해도에 기입, 삭제 또는 수정하여 항행통보에 첨부된 보정도를 해당 경위도에 맞춰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상에서 항해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해안전정보사항인 항행통보는 항로표지·암초·사주·침선·수중장해물·항만공사·군작전 및 해상사격훈련·항로변경·해저케이블 등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인쇄물 또는 유ㆍ무선 통신을 통하여 신속하게 항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IHO(국제수로기구)는 인접국 및 회원국간에도 관련 정보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상호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항행통보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즉, 등대소등 ·항로변경 ·해상사격훈련 ·새로운 암초발견 ·해적행위 기타 항로상 장해물 등을 해사관계 기관, KBS, MBC공영방송국, NAVAREA XI조정국(일본), NAVTEX(해상교통문자방송)운영실에 통보하여 항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히 관련정보를 전파하는 항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행통보 통보방법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결과, 선박으로부터의 보고, 관청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외국 항행통보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표한다.

① 영문판 및 국문판 항행통보 인쇄물을 매주 금요일 간행하여 관계 기관과 선박에 배부한다. 보통, 항행통보라 하면 이것을 뜻한다.
② 연안을 
항행중인 소형선이나 어선 등에 급히 알릴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알린다.
③ 긴급한 사항은 각 무선국을 통하여 통보한다.

항행통보는 선박의 운항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해자는 항상 이것을 빠짐없이 입수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항행통보를 참조하여 수로도지를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항행통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